산정특례 진단기준 :
1. 경증(mild) 이상의 서동(bradykinesia)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즉, UPDRS의 서동 항목 당 2 점이상), 이에 더해서 근 경축(muscular rigidity), 안정 진전(rest tremor), 그리고 직립자세 불안정(postural instability)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 있으면 ‘파킨슨 증’(parkinsonism)이 있다고 진단한다.
2. 이러한 ‘파킨슨 증’이 뇌경색, 약물 부작용, 두부 외상, 뇌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파킨슨 증후군”(즉, 파킨슨병이 아니지만 ‘파킨슨 증’을 보이는 퇴행성 뇌질환들)은 특수한 진단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파킨슨병과의 감별이 어렵고, 또한 이 질환들은 파킨슨병보다 더 희귀한 난치병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등록 지침에서는 파킨슨병과의 엄격한 구별을권장하지 않는다.
3. ‘파킨슨 증’의 양상이, 아래 제 3 단계의 8 가지 중 3개 이상과 합치하면 파킨슨병으로 진단한다.
1)파킨슨 증상이 몸의 한쪽에서 시작됨
2)안정 진전(rest tremor)이 있음
3)병세가 점차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임
4)파킨슨 증상의 좌우 비대칭이 지속적으로 유지됨
5) 레보도파에 우수한 반응(70~100%호전)을 보임
6)레보도파-유도성 이상운동증이 심함
7)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5년 이상 지속됨
8) 병의 과정이 10년 이상
※ 신규등록 검사항목 : 임상진단
재등록 기준 :신규등록 진단기준과 동일
※ 재등록 검사항목 : 임상진단
산정특례 등록은 5년마다 재등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