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팀

사회사업팀 소개

사회사업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②의 6호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질환자의 경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 법률 근거에 의하여 전문적인 임상훈련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담, 의료진 협진 및 자원연결 등의 전문적인 의료사회복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