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원 생 활 안 내 문 ◈


▣ 입원 시 준비물

세면도구(치약, 칫솔, 수건, 비누, 샴푸 등), 물컵(빨대 달린 컵),편한 신발, 사각티슈, 물티슈,
공기침대(욕창 우려 환자), 기타 필요한 물품

▣ 병원방문 안내

◆ 면회시간 : 오전 7시 ~ 오후 8시 / 저녁 9시 이후에는 면회를 금합니다.
환자의 안정 및 빠른 회복과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 시간을 지켜주세요.
◆ 물품반입금지 : 환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음식물, 화분, 애완견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밤 10시 이후에는 환자분들의 안위를 위하여 병실 TV시청을 삼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은 남쪽 입구 앞에 위치하며, 일납차량은 지상주차와 기계식 주차타워를 이용하시고 장시간 주차는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식사시간 안내
아침 : 07:20~08:10 점심 : 12:00~12:40 저녁 : 17:30~18:10
(식사변경이 필요하시면 2시간 전까지 담당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 회진시간 안내
◆ 오전 9시~11시, 오후4시~5시(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치의 면담은 간호사실에 문의해주세요.
▣ 병실전화 사용안내
◆ 외부에서 병실로 전화 할 때 : 528-0001 누른 후 안내 음성에 따라 해당 호실을 누르면 됩니다.
◆ 내부에서 외부로 전화 할 때 : 필요시 간호사와 상담 후 통화 할 수 있습니다.

▣ 응급 시 간호사 호출방법
◆ 응급상황 또는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시: 응급 호출벨을 눌러 호출합니다.
(설치위치: 침상 위, 샤워실, 화장실 변기 옆)

▣ 병원 내 금연
◆ 본 병원은 “금연시설”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 지참약 안내
◆ 타 병원 약은 본원 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약은 주치의,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 입원 생활 주의 사항
<병원규정준수>
※ 입원 중 음주나 흡연, 소란행위, 폭력 등으로 적발 시 강제 퇴원 시킬 수 있습니다.

◆ 낙상주의 (미끄러짐, 넘어짐)

※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① 침상에서는 항상 난간을 올려주고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간호사 호출기를 눌러 주세요.
②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는 꼭 간호사 및 간병사를 동반하여 이동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③ 침상 위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④ 복도 다니실때 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을 잡고 이동 하십시요.
<본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낙상 평가를 실시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난주의
◆ 귀중품과 현금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 분께서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 시병원측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 편의시설
◆ 휴게실 : 1층 및 각층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휴게실에 정수기, 전자레인지 비치)
▣ 세탁물 관리
◆ 사용한 환의나 시트는 지정된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
▣ 화재 시 주의 사항
◆ 병원에서 전열기구, 가스 사용은 절대 금합니다.
◆ 화재발생 시에는 화점을 등지고 출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 침착하게 행동하며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 사생활 보호에 대한 안내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열람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면회객 제한, 질병 관련 비밀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말씀 해주세요.
▣ 외출⦁외박 문의
◆ 외출이나 외박이 허락된 환자는 간호사실에서 외출/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 진료비 문의
◆ 진료비에 관한 궁금 사항은 원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 불편 및 고충 상담 안내
◆ 병원이용 시 불편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간호사나 원무부 입원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객 소리함 이용 가능합니다)
▣ CCTV 설치녹화
◆ 개인정보보호 및 환자, 보호자, 직원의 권익 보장과 보안사고⦁도난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류신청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2~3일 전까지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진료과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
해당병동 간호사에게 요청 → 원무부 연락 → 사본발급 동의서 및 주치의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원무부 수수료수납 → 의무기록 사본 수령
▣ 퇴원수속안내
◆ 퇴원이 결정되면 입원비 수납 후 퇴원 약을 수령하여 퇴원 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 ♣
양녕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모든 환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나. 치료계획준수